교통영향평가 기술자 등급별·유형별 교육과정입니다. 상단의 과정명을 클릭하시면 상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 기술자(초급~특급) 계속교육
교육대상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최초교육 또는 계속교육을 이수한 사람
계속교육시기
최초교육 또는 계속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되기 전 6개월 이내
교육프로세스
교육신청→ 온라인 교육(20시간) → 설문조사 → 수료
※ 교육기간(20일)내에 완료하여야 하므로 그 기간내에서 반드시 온라인 강의 수강 완료
교육시간
20시간
수료조건
교통영향평가 법정교육 홈페이지에서 온라인교육 20시간 수강
기타사항
교통영향평가기술자가 승급한 경우 승급교육이 없으므로 최초교육 수료 후 매 3년마다 계속교육만 받으면 됨
교육신청
1. 협회 홈페이지 교육사이트에 접속
2. 회원가입
3. 교육신청
4. 교육비(12만원) 납부(카드결제, 현금은 협회 통장으로 입금하고 협회에 전화로 반드시 확인)
5. 교육기간내에 온라인 교육(20시간) 완료
결제 및 환불 안내
1. 카드결제 시 계산서 중복발행 불가(카드결제 영수증만 발행가능) (현금 납부 시 협회에서 영수증 발행 가능)
2. 교육비 미납 시 교육신청 자동 취소
3. 교육취소는 교육 시작일 전일까지 가능하며, 교육시작 이후 교육취소(환불)은 불가
교육수강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으로서 반드시 본인 수강
교통영향평가 기술자(특급) 최초교육
교육대상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 등급 인정(특급)을 받은 후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
최초교육시기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최초 등록된 날부터 1년 이내
교육프로세스
교육신청→ 이러닝 교육(32시간), 1일 집체교육(7시간)→ 시험→ 수료
※ 교육기간은 4주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므로 그 기간내에서 1일 집체교육(7시간)을 필히 수강하여야 하고, 이러닝교육을 반드시 수강하여야 시험응시 가능
※ 시험과목은 3시간 이상 강의 과목(시간당 1문제) - 최초교육 과목 참조
교육시간
40시간
수료조건
전체 학습 진도율 90% 이상 시 학습평가(시험) 응시가 가능하며, 학습진도율 20점과 학습평가(시험) 80점으로 하되 총 70점 이상 충족시 수료
※ 시험은 3시간 이상 강의과목에서 시간당 1문제 출제
(3시간 과목은 3문제, 4시간 과목은 4문제) - 특급 21문제
※수료 점수 미충족자는 수강기간 내 1회에 한하여 재시험 응시 가능
기타사항
-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 등급 인정(특급~초급)을 받은 후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이후 승급이 된 경우도 최초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날부터 1년이내 교육을 수료하여야 함
- 교통영향평가기술자가 승급한 경우 승급교육이 없으므로 최초교육 수료후 매 3년마다 계속교육만 받으면 됨
교육신청
1. 협회 홈페이지 교육사이트에 접속
2. 회원가입
3. 교육신청
4. 교육비(23만원) 납부(카드결제, 현금은 협회 통장으로 입금하고 협회에 전화로 반드시 확인)
5. 교육기간내에 이러닝 교육 및 1일 집체교육 참석 (1일 집체교육시 신분증 지참하여 교육 등록)
결제 및 환불 안내
1. 카드결제 시 계산서 중복발행 불가(카드결제 영수증만 발행가능) (현금 납부 시 협회에서 영수증 발행 가능)
2. 교육비 미납 시 교육신청 자동 취소
3. 교육취소는 교육 시작일 전일까지 가능하며, 교육시작 이후 교육취소(환불)는 불가
교육수강
1. 대리참석, 대리수강은 불가(본인확인)하므로 반드시 본인 수강(참석)
2. 집체교육 대리참석 및 무단이탈 시 교육 미이수 처리 (집체교육 미참석 시 교육수료 불가)
3. 집체교육 시 장소, 주차장 등은 교육장 안내에서 사전 확인 요망
교통영향평가 기술자(초/중/고급) 최초교육
교육대상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 등급 인정(고급/중급/초급)을 받은 후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
최초교육시기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최초 등록된 날부터 1년 이내
교육프로세스
교육신청→ 이러닝 교육(27시간), 1일 집체교육(7시간)→ 시험→ 수료
※ 교육기간은 4주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므로 그 기간내에서 1일 집체교육(7시간)을 필히 수강하여야 하고, 이러닝교육을 반드시 수강하여야 시험응시 가능
※ 시험과목은 3시간 이상 강의 과목(시간당 1문제) - 최초교육 과목 참조
교육시간
35시간
수료조건
전체 학습 진도율 90% 이상 시 학습평가(시험) 응시가 가능하며, 학습진도율 20점과 학습평가(시험) 80점으로 하되 총 70점 이상 충족시 수료
※ 시험은 3시간 이상 강의과목에서 시간당 1문제 출제 (3시간 과목은 3문제, 4시간 과목은 4문제) - 초․중․고급 18문제
※수료 점수 미충족자는 수강기간 내 1회에 한하여 재시험 응시 가능
기타사항
-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 등급 인정(특급이하)을 받은 후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이후 승급이 된 경우도 최초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날부터 1년이내 교육을 수료하여야 함
- 교통영향평가기술자가 승급한 경우 승급교육이 없으므로 최초교육 수료후 매 3년마다 계속교육만 받으면 됨
교육신청
1. 협회 홈페이지 교육사이트에 접속
2. 회원가입
3. 교육신청
4. 교육비(20만원) 납부(카드결제, 현금은 협회 통장으로 입금하고 협회에 전화로 반드시 확인)
5. 교육기간내에 이러닝 교육 및 1일 집체교육 참석 (1일 집체교육시 신분증 지참하여 교육 등록)
결제 및 환불 안내
1. 카드결제 시 계산서 중복발행 불가(카드결제 영수증만 발행가능) (현금 납부 시 협회에서 영수증 발행 가능)
2. 교육비 미납 시 교육신청 자동 취소
3. 교육취소는 교육 시작일 전일까지 가능하며, 교육시작 이후 교육취소(환불)는 불가
교육수강
1. 대리참석, 대리수강은 불가(본인확인)하므로 반드시 본인 수강(참석)
2. 집체교육 대리참석 및 무단이탈 시 교육 미이수 처리 (집체교육 미참석 시 교육수료 불가)
3. 집체교육 시 장소, 주차장 등은 교육장 안내에서 사전 확인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