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FAQ

  • Q

    최초교육 이후에도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A
    계속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 시기는 최초교육 또는 계속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되기 전 6개월 이내에 계속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최초교육을 받은 이후에 교통영향평가대행자 기술인력의 등록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 다시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최초교육 또는 계속교육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사람은 다시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계속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Q

    교통영향평가 기술자가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나요?

    A

    교통영향평가 기술자는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 1차 적발시 경고, 2차 적발시 부터는 1개월부터 6개월까지 기술자 인정 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 Q

    지금은 교육을 받을 수 없는데, 교육연기가 가능하나요?

    A

    교통영향평가기술자는 질병ㆍ입대ㆍ해외출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연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영향평가협회장에게 교통영향평가 교육훈련의 연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불가피한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교통영향평가 교육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 Q

    교육연기 사유 및 증빙자료는?

  • Q

    교육연기 신청서는?

    A
    아래 양식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교통영향평가협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히보기

  • Q

    교육비 무통장입금 계좌 안내

    A

    교육비 무통장입금 계좌 안내

    ※ 교육비는 교육시작일 3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금계좌 : 수협은행 1010-1211-8643 (사)교통영향평가협회

    대상금액
    최초교육 대상자 특급23만원
    최초교육 대상자 초/중/고급20만원
    √ 회사에서 교육비를 납부할 경우,
    - 송금메모에 교육생 성명(회사명) 병기
    - 여러 명인 경우 02-552-1955로 연락(또는 korpte@chol.com 로 이메일 송부)

    - 교육비는 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영수증과 계산서 중복 발급 불가)
    계산서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korpte@chol.com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용카드로 결제하신 경우는 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 발급만 가능합니다.

    √ 법정교육비는 비과세입니다.

    √ "회사"에서 임급되는 경우 임금자명을 회사명으로 적어주세요.
  • Q

    법정교육은 환급과정인가요?

    A

    의무교육인 법정교육은 환급과정이 아닙니다.

  • Q

    결재증빙은 어떻게 하나요?

    A

    결제증빙 발급은 [교육확인] > [결제증빙발급] 메뉴에서 로그인 후 발급 가능합니다.

  • Q

    교육비 납부기한이 지나면 어떻게 하나요?

    A

    기한 내 미입금 시 신청한 교육은 자동 취소처리 됩니다.

  • Q

    환불기준은 무엇인가요?

    A
    징수한 교육비는 원칙적으로 환불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환불 등을 할 수 있습니다.

    1. 교육비를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교육시작 전일까지 해당 교육을 취소한 경우 : 납부한 교육비 전액
    3. 자퇴허가*를 받은 경우 : 교육총기간 대비 날자별 계산액 또는 차기 교육일정에 참석하여 잔여 과목 수강에 따른 교육비의 면제
    * 자퇴허가 : 인사발령, 병가 또는 특별휴가의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한 사유로서 교육훈련 운영규정 별지 제4호의 자퇴허가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자퇴허가원양식
    4. 그 밖에 회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납부한 교육비 일부금액 또는 전액
    (교통영향평가 교육훈련 운영규정 제10조제4항)

약관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