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교통영향평가협회 FAQ입니다.
● 결제수단별 교육비 환불 처리 및 소요기간 안내 교육비 환불 승인 시 결제하셨던 수단(신용카드 또는 계좌입금)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상세 환불 방식과 환급 계좌 기준, 소요 기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제수단별 환불 방식]
: 결제하신 해당 카드의 승인 취소로 진행됩니다.
※ 카드결제의 환급 소요 기간은 각 카드사 및 은행 회원 규칙에 따라 약 5~14일 정도 소요되며, 실제 소요 기간은 카드사 및 은행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교육 신청한 회원 명의 또는 사업장(회사) 명의 계좌로 환급 처리됩니다.
● 교통영향평가기술자 법정교육 종류 교통영향평가 기술자의 법정교육은 최초교육과 계속교육으로 구분됩니다.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 등급 인정을 받은 후,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최초 등록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이수하여야 합니다.
최초교육 또는 이전 계속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되기 전 6개월 이내에 이수하여야 합니다.
● 교육 취소 및 환불 안내 ※ 취소 신청은 신청한 교육 시작일 전일까지만 가능하며, 해당 기간 이후에는 취소 신청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
[결제 수단별 환불 처리 방법]
결제하신 카드의 승인 취소로 환불이 진행됩니다.
환불 계좌 확인 및 입력 절차가 필요하므로, 협회 담당자(☎ 02-552-1955~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신청 여부 확인 및 결제/증빙발급 안내 교육신청 여부 확인 및 결제/증빙서류 발급은 법정교육 홈페이지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아래의 메뉴 이동 경로를 참고하여 확인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뉴 이동 경로]
● 교육신청자 변경 및 취소/환불 안내 교통영향평가 기술자 교육은 개인이 직접 회원가입을 완료한 후 교육신청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교육신청자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교육 취소 및 환불 안내]
신청자 변경은 불가하나, 신청하신 교육 시작일 전까지 교육을 취소하시면 교육비 환불이 가능합니다.
● 최초교육 이후 계속교육 이수 주기 및 시기 안내 교통영향평가 기술자는 최초교육 수료 이후에도 자격 유지를 위해 정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기술인력은 매 3년마다 계속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계속교육 이수 시기 및 기준]
최초교육 또는 계속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되기 전 6개월 이내에 계속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최초교육을 받은 이후에 교통영향평가대행자 기술인력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가 다시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 중, 종전 교육 이수일로부터 이미 3년이 경과한 경우:
● 교육 미이수 시 행정처분 안내 교통영향평가 기술인력의 법정교육(최초교육 및 계속교육) 이수는 법률에 따른 의무사항입니다. ➡ 따라서 교통영향평가 기술자는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는 교육 미이수 시 행정처분 기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엄격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 교육훈련 연기 신청 사유 및 절차 안내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한 내에 교육 수강이 어려운 경우 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연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협회에 정식으로 연기 신청을 접수하셔야 합니다.
[교육 연기 신청 요건 및 절차]
질병, 군 입대, 해외출장 등 법률상 인정되는 객관적이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사유를 공식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교통영향평가협회장에게 교육훈련 연기 신청서를 제출
● 교육연기 사유 및 증빙서류 안내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 연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사유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각 사유에 따른 증빙자료와 인정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기 사유 | 증빙자료 제출서류 | 연기 사유 해당 기간 | 비고 |
|---|---|---|---|
| 입대 | 1. 교육 연기신청서 2. 입영확인서류1) |
복무기간 | - |
| 휴직 | 1. 교육 연기신청서 2. 휴직, 퇴직 입증서류 |
휴직기간 | - |
| 질병 | 1. 교육 연기신청서 2. 진단서 또는 산재 관련 서류2) |
[진단서] • 치료기간 표기 시: 입원 및 통원 치료기간까지 • 치료기간 미표기 시: 진단서 발행일로부터 6개월 [산재] 첨부서류의 기간까지 |
1개월 이상 사유 발생시마다 |
| 해외출장 및 연수 | 1. 교육 연기신청서 2.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 확인서류3) |
해당기간 만료일까지 (만료일을 알 수 없는 경우: 제출서류 발행일 또는 여권 출국일로부터 6개월) |
1개월 이상 사유 발생시마다 |
|
신체의 자유를 구속받는 경우 (교도소, 구치·감호소 등) |
1. 교육 연기신청서 2. 입증서류 |
해당기간 만료일까지 | 사유 발생시마다 |
| 출산 및 육아 | 1. 교육 연기신청서 2. 입증서류4) |
• 출산: 출산(예정)일로부터 3개월까지 • 육아관련: 휴직기간까지 |
사유 발생시마다 |
|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사망 |
1. 교육 연기신청서 2. 사망진단서 |
사망일로부터 2개월 | 사유 발생시마다 |
| 기타 (수탁기관 인정) |
1. 교육 연기신청서 2. 요구 입증서류(발주청 확인서 등) |
사안별로 연기사유가 소멸된 날 | - |
[증빙자료 세부 기준 안내]
● 교육연기 신청서 다운로드 및 제출 안내 교육연기를 희망하시는 경우 아래의 링크를 통해 신청서 서식을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협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연기 신청서 양식 내려받기]